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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대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2.

[질문]

2017년 9월에 통 건물 고시원을 창업컨설팅을 통해서 인수하고 지난 2년간 매달 적자만 나면서 버텨온 원장입니다. 그간 건물주는 관리비를 안내는 대신에 고시원 외벽 금간거를 저희보고 고치라고 하시며 애초에 계약상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모든거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외벽에 금감걸로 인해서 5층의 방 3군데가 비가 새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1월 중순에 전화가 오셔서 건물 옥상에 불법 중축이 된 곳이 3군데나 있다고 이달 말까지 제거 할껀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쓸껀지 통보를해와서 저희로썬 인수할당시에 건물에 불법중축이 됬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여 비용부담을 할수없고 만약 불법중축이 된 건물이였다면 인수하지 않았을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시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1억5천)를 하고 양도인에게 권리금 청구(2억)를 하고 창업컨설팅 쪽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빠른시일내에 소송하고 싶습니다.

 

[답변]

1. 고시원 건물이 누수 등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불응시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신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 및 별도 합의사항 등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하는데, 관리비를 실제로 안내시고 외벽 수선을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 임차인이 의뢰인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서 불법증축된 사항 등 임대차계약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지급한 권리금 일부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하신 기간이 이미 2년이 지나셨고 권리금을 결정하는 부분과 불법증축부분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아야 하여 실제 청구가능한 액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창업컨설팅 측에서도 중개과정에서 귀책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3.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 계약 체결과정 및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 전임차인, 창업컨설팅 측과 주고 받으신 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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