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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 의의 및 목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2.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 2020. 11. 2.
임대차기간 중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시 약정한 기간이 만료할 경우 종료가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어, 각각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중도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 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2. .. 2020. 10. 13.
투자금반환청구 - 대여금과의 차이, 투자금의 회수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전청구와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선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와 구별 기준, 그리고 투자금 회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금과 대여금을 판단하는 기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용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자계약서라고 기재되어있더라도 수익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여부, 차용증(계약서)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이자조의 일정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구별기준이 됩니다. 2.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A.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2020. 10. 13.
대여금반환청구의 절차 및 방법 (빌려준 돈 받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부동산의 경우 압류 및 경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받아내는 과정은 내용증명의 발송(독촉), 가압류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여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할 수 .. 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