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측정거부2

공무집행방해, 상해[대법원2020도7193, 2020. 8. 20. 선고]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소사실 가.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않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 2020. 9. 10.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8.20.선고 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4.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