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3 남친 대신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남친이름으로 토지 공장매매했습니다. 매매가3억 중도금1억 지급했습니다. 이번달 말일이 잔금일입니다. 남친 세금,은행대출이 많아서 담보제공자, 채무자를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이자랑 대출금은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대출금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인데 불안한데 갚아준다는 서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돈도 빌려줄 것 같은데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 안 받고 돈 안 들고 서면화 할 방법 없을까요? 공증을 받야한다면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연인관계에서 명의를 대여해 주어 채무자 또는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이 되시는 경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친구 분이 갚겠다고 말을 하거나, 각서를 써주거나 기타 무엇을 약속하여도 .. 2020. 10. 26. 부부(연인) 간 복잡한 금전관계(대여금)로 인한 다툼 해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A는 B와 부부사이였는데, B의 잦은 폭행 등으로 2년 뒤 혼인관계를 종결하였으나 사업상 문제로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못하였고 B의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주고 받은 금전관계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나 다른 사람 C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 대한 집착 등으로 인해 A와 결혼을 예정중이었던 C에게 A가 과거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등의 말과 C가 A를 오해할만한 자료를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A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며 A가 모르게(공시송달)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이후 A의 통장을 압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C와 결혼이 깨지게 될 위기에 놓였고 B로부터 .. 2020. 10. 21. 빌려준 돈을 갚지않는데 막막합니다. [질문]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고 전화는 받지 않고 카카오톡은 읽은상태로 아무런 답이 없는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차량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좌이체 부탁하였고 이체한 내역은 캡쳐하여 소지하고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 고소장 접수 후 통신사를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실질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통보하였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대방이 단순히 빌려준 돈을 정해진 날에 갚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