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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가 월세 연체 관련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2.

[질문]

상가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각 호실 다르게 3명이고요 (한분만 2개 호실 소유) 계약 기간을 처음에 길게 잡다 보니 아직 반 정도(3년) 남게 되었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보증금은 1억 이고 세는 총 825(부가세 포함) 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연체하거나 하면 계약 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 월세를 연체할 경우 그 이후의 절차가 알고싶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 하는 경우

둘째 임대인이 해지를 요구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한뒤에도 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

2.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차인인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예를 들어 압류 등)  

특히 위의 둘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1.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및 제15조 참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해온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불응시에는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해올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만일 해지를 요구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지만  차임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된 이후에는 이후 차임 또는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임이 모두 공제된 이후에는 임대인이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액을 요구해올 것이고 부당이득반환금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 분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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