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2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차권등기 성공사례 1. 사안 개요 임차인 A는 계약기간 만료일(2020. 6. 30.) 3개월 전인 2020. 3. 30.경 임대인 B에게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보다 일찍인 5. 30.에 이사를 간다고 얘기하였고, 임대인 B는 알겠다고 하면서 대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면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은 계약 만료일인 8. 30.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는데 임대인 B는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를 맞추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사정만을 이해해달라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A가 계약기간 만료일 5. 30.에 이사를 가면서 전출까지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카드키 번호는 넘기지 않아 점유는 계속 유지.. 2020. 10. 2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하고 중기청 전세대출로 인해 전입신고를 한 상황 [질문] 계약 만료 날짜가 19년 2월 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6개월 더 살고 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가기 3개월 전 5월 중순 쯤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6월 초에 확실한 이사 날짜 통보와 함께 집을 내놓기 위한 조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하기 4일 전 확인차 다시 전화를 하니 이전 통화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며 보증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이전 통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임차인)은 이를 감수하고 다음 집의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의 절반 우선 송금 가능여부 확인 후 송금 받고 다음 집을 계약 및 이사 진행을 했습니다. 월세 및 공과금 정산을 하고 남은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기로 .. 2020.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