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2 상가임차인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질문] 지하와 1층짜리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본인은 건물에 살지 않으며 전층 임대중입니다. 1층 임차인이 10여년전부터 건물옆 대지에 불법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중입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눈감아 달라고 하여 묵인하여 왔으나, 최근 불법건축물 관련 규정도 강화되고 있어 무단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처음에 허락을 받았으니 무단사용이 아니며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허락여부를 떠나 불법건축물임은 분명한데 철거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벌금이나 사고 등으로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될때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의 대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등에.. 2020. 10. 23.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권자 사이의 분쟁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통행권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A는 비교적 큰 면적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토지를 측량한 결과 인접 토지 소유자 B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주택, 창고, 도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A와 협상하여 매수, 사용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보았는데, 서로의 의견차이가 커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 2020.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