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월세 명도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2.

[질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빌라 건물에 세입자가 14개월동안 월세가 체납이되어서 약 400만원 정도 밀린상태고요. 보증금 300만원도 다 까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이번주 기한내에 입금이 안되었네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부분이 변호사선임비 등등해서 더 나올까봐 겁나기도하고.. 선임비도 어느정도 하는지도 알고싶어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너무복잡해서 글 남겨요.

 

[답변]

1.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체납하면서 이사를 가지도 않으며 버틴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선임비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놔둔다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빨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한 집행을 할 때 집행관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신다면 임차인이 내부에 없으면 강제개문을 하고 부동산 내부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때 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므로 이 정도 단계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도 짐을 빼지 않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강제로 빼서 보관시키고 점유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드실 수 있지만 악질적인 임차인을 만난 경우여서 빠르게 지금 사태를 해결하시는게 덜 손해가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4. 보다 문의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