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교복치마를 짧게 고쳐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중에, 피의자가 피해자 뒤로 와서 치마 아래부분을 사진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선생님 신분이었고 이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어 처벌'되거나 혹은 처벌까지 받지는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교사직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무조건 무혐의를 원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찍은 각도와 증거물인 카메라를 도주중에 버린 정황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대처방안 우선은 증거물인 카메라가 없는 점, 카메라를 찍은 각도가 CCTV에서 명확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2020. 10. 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 타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촬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사법 체계상으로 처벌되는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로 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어떤 사진을 찍어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 욕망 ..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