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고 전화는 받지 않고 카카오톡은 읽은상태로 아무런 답이 없는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차량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좌이체 부탁하였고 이체한 내역은 캡쳐하여 소지하고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 고소장 접수 후 통신사를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실질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통보하였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대방이 단순히 빌려준 돈을 정해진 날에 갚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문제로 대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만 알고 계셔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은행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상대방의 주소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소송실익은 적습니다.
2. 고소장을 접수하신 이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도 고소는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에게 고소사실을 통보하실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형사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보다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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