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취소 가능한가요?
[질문]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죄목을 고소받았습니다. 고소 취소를 할수있는지,조건이있다면 어떤조건으로 취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의사도있습니다. 고소취소는 불가능한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게 하기 위해..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