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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2

모욕죄 및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통화를 하고 있었고 상대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돌리며 "니는 내 지인들한테 술먹자고 왜 해?, 내한테 뭐라하잖아 미친년아니냐고, 아 니가 그러니까 병(질염)에 걸리는거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제 욕을하고 특정한 병에 걸렸었다며 얘기를 하였을 것이고, 누군가 제 욕을 들었으며, 제 사적인 얘기까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한 수치심이들고 불안합니다. 모욕죄 및 성희롱죄로 고소를 하였을때 성립이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상대방이 전화통화상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인 분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야 공연성 요건이 갖추어 질텐데.. 2020. 10. 21.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취소 가능한가요? [질문]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죄목을 고소받았습니다. 고소 취소를 할수있는지,조건이있다면 어떤조건으로 취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의사도있습니다. 고소취소는 불가능한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게 하기 위해..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