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9년 7월 전세대출로 2년 계약 후 거주중 친부의 사망으로 조모를 부양하기 위해 독립해서 나온 집은 조모와 함께 거주하기에 마땅치 않아 새집을 구하려면 전입신고를 빼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19년 11월 초 친부가 사망했고 11월 19일 오전 전화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녹음 안됨) 서류가 복잡해진다, 이럴거면 계약 안했다 등의 말을 반복하시고는 우선 저녁에 연락하자며 통화를 종료했고, 계약했던 부동산 번호를 알려달라하여 (문자 내역 있음) 알려주고 난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본가는 3월 말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LH에서는 이사 날짜에 맞춰 친부의 명의를 저에게 승계하기위해서는 빠르게 전입신고를 옮겨와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두고 이사갈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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