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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3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기존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변경함) 1. 사건의 경위 A는 2014년 경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건물 소유자가 C로 바뀌게 되자 2018년 경 C와 사이에서 C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일부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잔여기간인 것으로 하는 내용.. 2020. 9. 3.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기존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면,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변경함) 1. 사건의 경위 A는 2014년 경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건물 소유자가 C로 바뀌게 되자 2018년 경 C와 사이에서 C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및 차임을 일부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잔여기간인 것으로 하는 내용.. 2020. 9. 2.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재는 10년으로 변경)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현재는 10년으로 변경)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다수 있어왔는데 향후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하여 통일된 법 해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법원 2019. 5. 16.자 선고 2017다225312 판결 *** 1. 이 사건 판례의 사실관계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두 번째 계약만료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C(신규임차예정인)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