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유치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릴테니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테스트 해보세요~
1. 기본 사실관계
원고는 경매를 통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취득하였음. 피고는 유치권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음. 유치권자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며 점유하였음.
<Q>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유치권 항변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유효할까요?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치권자와 피고(임차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유치권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4. 판례의 해석 및 결론
결국 대법원은 (유치권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와 임차인인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매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임대차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인 유치권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유지되며 유치권 역시 존속된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유치권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에 관련하여 항소법원(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후 파기 환송한 사례로서, 그 동안 유사한 사례들에서 하급심에서는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관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번 판례는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로서 어떤 답을 생각하셨어도 그 근거만 정확하다면 누구의 리걸마인드가 더 뛰어나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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