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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66

모욕죄 및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통화를 하고 있었고 상대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돌리며 "니는 내 지인들한테 술먹자고 왜 해?, 내한테 뭐라하잖아 미친년아니냐고, 아 니가 그러니까 병(질염)에 걸리는거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제 욕을하고 특정한 병에 걸렸었다며 얘기를 하였을 것이고, 누군가 제 욕을 들었으며, 제 사적인 얘기까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당한 수치심이들고 불안합니다. 모욕죄 및 성희롱죄로 고소를 하였을때 성립이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상대방이 전화통화상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인 분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야 공연성 요건이 갖추어 질텐데.. 2020. 10. 21.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소 취소 가능한가요? [질문]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죄목을 고소받았습니다. 고소 취소를 할수있는지,조건이있다면 어떤조건으로 취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의사도있습니다. 고소취소는 불가능한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2.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게 하기 위해.. 2020. 10. 21.
전세 세입자가 불법으로 월세 단기 임대를 하려고 한 건 어떻게 신고 하면 될까요? [질문]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전, 1달 동안 타인에게 집을 단기 임대 형태로 월 25만원의 월세금을 받아 계약하려 하였습니다. 단기 임대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구경해도 좋다고 의사를 밝힘. 단기 임대 계약자가 침대를 미리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전세세입자는 이사 당일 통화를 통해서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를 넣으라며 비밀번호와 집 호수를 알려줌). 그러다 매매계약자가 집 도배로 인해 집을 비워 달라했다며 단기 임대 계약자에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였고, 단기 임대 계약자가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배상(이사 비용)을 요구하자 전세 세입자는 전화, 문자의 연락을 모두 거절하며, 단기 임대 계약자 지인들의 번호로 문자, 전화를 하자 이것 또한 모두 거절하였고,.. 2020. 10. 20.
강간 피해자 민사소송 [질문] 강간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이구요 이분은 제 강간사건 전과 후에 강제추행건으로 이미 1년 정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 사건이 끝난 후 제 사건으로 재판을 보셨고 저는 증인재판에 참석하여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곧 재판이 끝나고 형벌이 정해지는데, 제가 증인재판을 할 때 검사님께서는 제편이라는게 느껴질 정도였구요 상대방 변호사는 제게 하는 준비해 오신 심문사항을 많이 넘기셨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님 밖에 없구요 제 국선 변호사님께 민사소송에 관해 물었을 때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거는게 더 효율적이라 들었습니다. 만일 재판이 끝나 가해자의 죄가 인정이되고 형벌을 받을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답변] 1. 강간사건으로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