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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에 큰아버지 가족이 얹혀살고있습니다. 차후에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by 부동산 변호사 2020. 9. 23.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에 다가구주택이있습니다. 차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가 물려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의 큰아버지가 저희집에 앉혀서 살고있습니다. 따로 임차계약이등 아무 서류를 작성 안했습니다. 과거- 20년전에 현금 1500만원을 전세값으로 해서 들어와서 살고있었습니다. 근대 그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은 아버지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기위한 필수자금은 저희 부모님이 모두 마련했기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현제 집문제로 다툰 뒤로 서로 왕래를 안합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계십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전에에 상속받아 서 집을 재건축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가족을 어떨게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나갈생각을 안합니다....

 

[답변]

1. 향후 명도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가 임대차 관계인지 여부를 확실히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향후 임대차계약해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보증금 1,500만원에 해당주택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아버지로부터 확인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임대차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즉 큰아버지 측이 임대차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사용대차 관계임을 주장하여 큰아버지 가족을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명도소송은 상대방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4.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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