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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내소유 토지(답)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by 부동산 변호사 2020. 9. 21.

[질문]

지금부터 40년전에 아버지가 토지(답)를 구입해서 농사를 계속 지어 왔습니다. 최근에 상속한 토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가 타인명의(해당토지 주변 소유자)로 되어 있는 황당한 경우를 알게되어서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런경우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고 하시고 제게 빨리 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지만, 40여년전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서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40년간 농사를 지으며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시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 두가지 근거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토지처분을 막는 가처분)과 함께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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