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9년 5월경 제가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하여 7월에 배당기일이 잡혀 현재 진행중입니다. 2020년 6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역 임대차 최우선 변제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여러 임차인들 중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가장 후순위인 저는 나머지 3천만원의 배당이 불투명해진 제가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어떠한 순서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국되지 않은 현 상황에 소송을 하는건지, 배당기일이 지나 사건이 종국된 후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어떠한 순서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종국되지 않은 현 상황에 소송을 하는건지, 배당기일이 지나 사건이 종국된 후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질문자님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시고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2. 주택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본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고 나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승소하는 것을 전제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고액의 소송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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