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월 중순 경 코로나 19로 인해 어학연수 전체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선 4일 후 서류 처리가 들어가며 최종 환불까지 2달 정도 소요된다 답변 받았습니다.
9월 중순이 되고 환불 일정에 대해 이메일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추석이후에나 환불 처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10월8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일이 지나고 14일까지 기다렸으나 여전히 아무 소식도 전 듣지 못했고 다시 문의를 넣으니 해외 본사에서 송금 승인에 딜레이가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 재촉을 하니 본사 재무팀과 확인 결과 본사의 환불 정책에 의하면 저는 아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 10월 23일 이메일에는 아무 일정 안내 없이 기다려달란 답변만 받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속적으로 환불 지연이 이어지니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몹시 불안합니다. 이에 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1. 업체에서 연수비를 돌려주겠다고는 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할 수밖에는 없지만, 상대방을 압박할 법적 수단은 될 것입니다.
2. 계약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이메일 등을 증거로 하여 직접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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