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2월 만료인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팔지 못하고 계약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구입후 4년동안 지금 세입자분이 보증금 조정없이 지내고 계신데 다른집에 비해 보증금을 5천이상 적게 받았습니다. 직접 거주하려 해도 전세금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없고 사정상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 분에게 얘기하고 매매를 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임차인이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행법상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면 신규소유자는 입주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결국 만약 신규임차인의 입주가 예정된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인과 합의 후에 매도를 해야 하고, 만약 신규임차인이 입주할 자가 아니라면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 매수인은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4.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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