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2020년도 초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못가서 원룸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이용하지를 못하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있는 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원룸주인에게는 말하지 않은 상태고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22만원인데 다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미 지급한 차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하에 종료하실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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