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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소액심판소송후 진행사항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30.

[질문]

상가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문닫으려 할때 주방실장이 문닫는것보단 운영하고 있어야 잘나간다며 본인이 4달동안 돌린다하며, 모든 수익은 가져가고 모든 세금은 내도록 계약서까지 썼으나 2달은 잘 내고 2달은 수익은 가져가고 세금을 내지 않아 소액재판 진행 하였음.

변론기일로 20일에 법원 갔으나 상대측은 나오지 않았고 담달 17일 판결 선고지 한다고 얘기함. 2달전 직원이 전화와서 상대편이 죽어서 장례 치뤘다고 전화 왔으나,오늘 상대편 아버지가 연락왔었는데 아직 잘 살아있음. 근데 변재 능력이 안되는데 부모의 도리로 갚아는 주겠다.

대신 능력이 안되니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 하지만 저도 급한지라 빨리 받길 원하는데.

질문1. 판결이 나오면 갚으라는 얘기일텐데 상대방이 변재 능력이 안될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2. 변재 능력이 안되면 구속조치 가능하는지? 구속하면 당연 제 돈은 못받겠죠?

질문3. 상대방 아버지가 아들이 변재능력이 안되니 분납이 안될시 돈 못주니 배째라 할수도 있으니 분납으로 하는게 서로에게 좋은 결과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갚을수있는 한도에서 나누는지? 아님 법안으로 정해진건지? 또 만약 분납한다하고 안주거나 몇달 미뤘을땐 어떻게 조치하는지? 주류 없체는 저희 매장에서 쓰는곳이 있는데 거기 안 쓰고 임의대로 다른업체 썼는데 여기도 안 줘서 제가 피해 입는중.  2600만원이다보니 포기하기도 뭐하고. 한500만 되도 포기하고 형사처벌 해달라할텐데...

[답변]

1.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고 계신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신용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이후 집행이 가능해보이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고, 판결 확정 이후 6개월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 구속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채무자의 아버지가 변제능력이 되신다면 서로 합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 갚겠다는 약정서나 공증을 받아두시면 상대방의 채무를 아버지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정 없어보이면 받아들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납을 합의하는 경우도 법에 정해진 바는 없고 서로 합의해서 액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해진 분납일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토록 하시고, 지연손해금도 설정해두시는게 유리하실 것입니다.

4. 분납하기로 했는데 다시 지급을 안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다시 강제집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피하기 위해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공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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