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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남친 대신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26.

[질문]

남친이름으로 토지 공장매매했습니다. 매매가3억 중도금1억 지급했습니다. 이번달 말일이 잔금일입니다. 남친 세금,은행대출이 많아서 담보제공자, 채무자를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이자랑 대출금은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대출금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인데 불안한데 갚아준다는 서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돈도 빌려줄 것 같은데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 안 받고 돈 안 들고 서면화 할 방법 없을까요? 공증을 받야한다면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연인관계에서 명의를 대여해 주어 채무자 또는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이 되시는 경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자친구 분이 갚겠다고 말을 하거나, 각서를 써주거나 기타 무엇을 약속하여도 지키지 않거나 지키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의뢰인 분이 모든 채무를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금전을 추가로 대여하시고 공증을 받으려 하시면,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 받고 서면화 하시면 이후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야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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