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2/27에 신혼집 매매 잔금 치뤄야됩니다.
2. 신혼집은 현재 5억2천에 매매 계약이 완료 되었고, 계약금 5,200만원(10%)를 넣었습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전세 계약 만기일이가 2/27인데 집 주인에게 수차례 미리 이야기 했으나 2/27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이 없고 계속 다른 말로 돌리고 있습니다. (19년 12/6부터 미리 계약 만료를 이야기하였고, 언제든 세입자가 오면 만기일 전에도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은 임시방편으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은 주인에게 모든 피해 보상(전세금, 매매계약금, 아파트 매매 파기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을 청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6127 판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관행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사안의 경우
위 판결에서는 통상의 손해로까지 보았지만,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상황과 계약금이 5200만 원이라는 점,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위 계약금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오셨어야 합니다.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명도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0) | 2020.10.12 |
---|---|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임차인의 경매 낙찰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나요? (0) | 2020.10.08 |
주택임차보호기간내 전월세변경 (0) | 2020.09.24 |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0) | 2020.09.24 |
음주운전 3진 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0) | 2020.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