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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비공개출사촬영회 참석은 불법인가요?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27.

[질문]

작년 쯤 논란이 되었던 비공개출사촬영회(1인 혹은 다수의 남성 사진사가 여성모델과 상호계약을 맺고, 스튜디오 내에서 계약여성의 나체를 DSLR기기로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의 경우 대한민국 법상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없다하여도 추후 여성모델이 강제성이 있는 촬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인지요?

[답변]

1. 모델 여성 분과 촬영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촬영사진을 유포, 전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본다든지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3. 보통 상호간의 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촬영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드문 일이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관하시던 사진을 유출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크게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보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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