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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가임차인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by 부동산 변호사 2020. 10. 23.

 

[질문]

지하와 1층짜리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본인은 건물에 살지 않으며 전층 임대중입니다. 1층 임차인이 10여년전부터 건물옆 대지에 불법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중입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눈감아 달라고 하여 묵인하여 왔으나, 최근 불법건축물 관련 규정도 강화되고 있어 무단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처음에 허락을 받았으니 무단사용이 아니며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허락여부를 떠나 불법건축물임은 분명한데 철거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벌금이나 사고 등으로 불법건축물이 문제가 될때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의 대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등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내용증명을 보내 철거요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수도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계약해지통보 및 그에 따라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청구(철거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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