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 만료 날짜가 19년 2월 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6개월 더 살고 8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가기 3개월 전 5월 중순 쯤에 이사를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6월 초에 확실한 이사 날짜 통보와 함께 집을 내놓기 위한 조건을 임대인으로부터 전달 받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하기 4일 전 확인차 다시 전화를 하니 이전 통화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며 보증금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이전 통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임차인)은 이를 감수하고 다음 집의 계약금을 위해 보증금의 절반 우선 송금 가능여부 확인 후 송금 받고 다음 집을 계약 및 이사 진행을 했습니다. 월세 및 공과금 정산을 하고 남은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기로 했습니다.-문자 기록 남아있음-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사 직후 전입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19년 6월부터 월 1-2회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 아직 세입자가 나오지 않아 남은 보증금 절반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한다면 무리없이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리한점이 많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려면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미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한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가압류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셔도 임대인이 많은 압박을 받아 좀 더 빠르게 지급해 주려 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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