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제시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간의 통화에 대해 녹취부분이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녹취 내용이 상대방은 저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취지로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음성권 침해로써 해당 사항이 있는가
2. 음성권 침해로써 해당 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함으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어서인가
3. 당시의 녹취를 상대방은 제3자에게 들려주었다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는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음성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 하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중
1. 음성권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3.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약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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