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풀옵션 신축오피스텔 1000/110 짜리 1년 계약후 2019년 2월 13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을 찾고있다고 분명히 언급하였으나 소개받은 방이 삼성사옥 시위소리와 2층의 술집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붙박이장의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안에 넣어둔 옷과 이불에 곰팡이가 폈고 벽에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월세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측 부동산중개료와 세입자가 구해져야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허나 세입자는 한달이 넘게 구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아토피와 알러지성비염이 심한 저에게 곰팡이와 결로가 심한집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높은 월세와 신축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관리와 계약전 설명과 너무 많이 다른점으로 인하여 월세계약해지를 법적으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임대인(집주인) 측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중개료 및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붙박이장의 결로현상으로 옷과 이불, 벽에 곰팡이가 생겨 피해를 입고 계시는 상황인데,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 수리 등을 요구하셨는데도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계신지에 대한 증거 확보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사유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계약해지라면, 임대인 중개료부담이나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특약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보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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