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강간 피해자 민사소송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9. 17:38

[질문]

강간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이구요

이분은 제 강간사건 전과 후에 강제추행건으로 이미 1년 정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 사건이 끝난 후 제 사건으로 재판을 보셨고 저는 증인재판에 참석하여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곧 재판이 끝나고 형벌이 정해지는데, 제가 증인재판을 할 때 검사님께서는 제편이라는게 느껴질 정도였구요 상대방 변호사는 제게 하는 준비해 오신 심문사항을 많이 넘기셨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님 밖에 없구요

제 국선 변호사님께 민사소송에 관해 물었을 때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거는게 더 효율적이라 들었습니다.

만일 재판이 끝나 가해자의 죄가 인정이되고 형벌을 받을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답변]

1. 강간사건으로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검사의 기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문자님의 경우 이미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있었던 이상 현재시점에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직접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지만, 피해의 내용이 성폭행인 만큼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직접 재판에 출석하시는 경우 없이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5. 추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