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금 반환소송여부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3. 14:51
[질문]
계약기간 만료 1달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제가 계속 거주 중입니다 더 이상 기달리 수가 없어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소를 하려면 집을 비운 상태에서 해야 하나요 아님 거주중이면서 가능할까요??
또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게 좋겠지요???
[답변]
1. 현재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역시 거주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라면 임차인으로 가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사를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다면 이사를 나가더라도(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한 후(즉, 이사한 뒤)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며 보증금반환시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은 당사자 소송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비용보다는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