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지 경계침범한 건축물(창고) 강제 철거 가능한지?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3. 14:34

[질문]

경계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 창고가 대지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약 1평)

창고 외벽 한쪽과 모서리부분이 잘리는 형태로 측량이 되었구요.

미관상 좋지 않아 철거 요청을 했으나 철거는 불가하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그리고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침범이 명백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위 소송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및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소제기 전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사실 언제부터 경계를 침범하였는지(취득시효 문제), 토지소유권 취득시 창고가 존재하였는지(법정지상권 문제) 등의 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신 후 소송을 포함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실 것이 좋겠습니다.

 

4.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주로 부동산 법인이나 경매학원, 온라인 부동산경매카페, 자산관리회사 등의 자문과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