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차 명의 이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2. 13:52
[질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6년이상 만나다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만나고 있을때 남자친구 명의로 된 차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70-8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남자친구가 냈습니다. 헤어진 후 차를 처분하기로 했었으나 한달 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차를 양도 받아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문자를 했고,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명의로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 구매 시 남자친구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해당 통장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답변]
1. 남자친구 분과 헤어지신 이후에 차를 처분하기로 하셨다고 하였는데, 처분하신 다음 생기는 자금을 나누기로 했다던가 돌려받기로 하셨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금전지급청구(약정금 등)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보이고, 연인일 때 차량 대금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셨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명의를 이전해오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3. 보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