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변호사
2020. 10. 12. 12:03
[질문]
월세 계약기간 2달정도 남아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집을 내놨지만 아직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 와중에 몇일 전에 집에 근전당에 대한 내용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주인과는 3개월 부터 연락이 계속 안돼고 있어요. 저희도 주인에게 법무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낸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보름정도 있다가 다시 증명서를 보내면서 소송을 해야하신다고 하시는데 소송비용과 소송결과가 나오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승소할 경우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알고 계실테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절감될수 있습니다 .
3. 소송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의뢰인 분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4. 보다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