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 사기후 경매진행
부동산 변호사
2020. 9. 23. 17:33
[질문]
다가구건물 보증금5000 반전세로1년째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직접 서명한 임대차현황표를 보여주었고 그걸 믿고 속아서 안전할것이라고 판단되어 보증금을주고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법원등기.수도세미납요금독촉장.임차인들의내용증명서들이 오고 다른호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못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듣고 확인해보니 계약시 저에게 준 임대차현황표와 실제임대차현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현황표에는 보증금100만원으로표기 실제는보증금2600만원)확인된 것만 2건입니다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것 입니다 집주인은 전화번호와 월세입금 은행계좌를 없앤상태이고 잠적상태이며 조만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액에도 해당되지않고 해당건물이 방쪼개기로 인해 불법건축물이라서 경매낙찰이된다고해도 보증금을 배당 받기가힘들것같습니다. 계약중이라 보증금반환 소송도 않될것같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겟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이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1.경매 전인데 지금 고소한다면 사기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입증할 증거자료로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3.현시점 집주인의 재산조회는 불가능한가요(사해행위방지)?
4. 지금 제가할수있는 법적조치나 앞으로를 위해 준비해야할것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1.경매 전인데 지금 고소한다면 사기죄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소유주가 처음부터 임차인분을 속일 의도로 거짓 정보를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결국 사기죄 고소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하다면 입증할 증거자료로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집주인이 서명한 임대차현황표, 실제 임대차현황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확인서, 경매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경매사건의 채권자들의 채권액(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 증명) 등이 고소장 작성에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는 세입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거나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3.현시점 집주인의 재산조회는 불가능한가요(사해행위방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재산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보증금반환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게되면 집주인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4. 지금 제가할수있는 법적조치나 앞으로를 위해 준비해야할것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기고소와 계약해지(또는 계약취소)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판결문을 받아 상대방의 다른 재산들을 찾아내 채권추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의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인 경우 전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경매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경매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 임차인들이나 경매관련 우편물이 오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경매법원에 전화등을 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한 후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5.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