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법원경매에서 은행이 배당금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2020. 9. 23. 17:23
[질문]
월세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낙찰되어 최우선변제금 1700만원을 배당 받게 되었는데, 배당기일에 은행(채권자) 측에 저희 쪽을 "가상 임차인"이라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소장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채무자와 저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은행 쪽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상 임차인으로 의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최우선변제금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답변]
1. 은행은 채무자가 임차인과 공모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인 등을 통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채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의 계좌에 보증금을 지급한 점, 대출금 미납사실을 몰랐던 점,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이 보장되는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정황설명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본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장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은행의 편에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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