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애인복지법위반[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부동산 변호사 2020. 9. 16. 13:47

1. 공소사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oo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비록 甲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甲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甲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甲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甲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甲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甲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甲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정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甲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甲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인 만큼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여도 누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뢰인의 버팀목이 되어 줄 오현석, 안정현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