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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부동산 변호사 2020. 11. 2. 17:47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 의의 및 목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관할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은?

 

① 임대차가 종료한 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③ 등기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부분이 건물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임차목적의 부분이된 곳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④ 임차인이 신청

대항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의 효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임차권등기자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 후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항력 유지존속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