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 의의 및 목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관할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은?
① 임대차가 종료한 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③ 등기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부분이 건물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임차목적의 부분이된 곳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④ 임차인이 신청
대항력의 유무와 관계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②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임차권등기자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 후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항력 유지존속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